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가. 개요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그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취소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집행해제신청 또는 집행신청의 취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 뜻이다. 집행취소는 채무자에게는
붙이익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취소의 신청을 함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또 그 신청에 기한 집행취소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항고할 이익이 없다(대결 1980.2.15. 79마351).
나. 신청절차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다. 즉 채권, 부동산가
압류,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법원이 집행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동산가압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집행관이 집행을 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집행관에게 각각 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집행취소신청을 함에는 그 취소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세 등)을 예납하여야 하나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다. 이 신청은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가철한다(송민 91-1).
다. 집행취소결정의 요부
집행법원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취소되었음을 명백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취소결정을 하는 예도 있으나 다수의 실무는 집행취소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취소의 절차를 밟는다. 이와 같이 집행취소신청은
보전처분의 집행절차를 이루는 행위이고, 그 신청이 채권자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조사·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그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유는 그 신청에 기한 집행행위, 즉 보전처분기입등기의 말소촉탁에 대한 집행이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보전처분해제신청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통하여 말소회복을 구할 수 있고, 그 집행이의가 이유 있다면 집행법원이
보전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말소된 보전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대판
2000.3.24. 99다27149). 다만,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와 같이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7.2.14. 95다13951, 대판 2002. 4.12.
2001다8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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